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ㆍ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2. 제1호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핵연료집합체ㆍ감속재ㆍ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ㆍ배관ㆍ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ㆍ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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