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1. 원자로출력의 현저한 상승이나 노심냉각 능력의 현저한 감소 등 예상운전과도에 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반응도 제어계통과 관련 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킬 것2. 사고조건을 감지하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를 작동시킬 것
원자로시설의 보호계통은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1.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단일고장에 의하여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계통의 운전 허용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 기기 또는 채널을 운전에서 제거하더라도 요구되는 최소 다중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나. 원자로의 운전중 발생가능한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채널에 대한 시험능력을 포함한 주기적 시험능력을 가질 것2.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ㆍ보수ㆍ시험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3. 파손, 전력ㆍ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조건에서도 고장안전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4. 다음 각목의 상태에서도 다중성ㆍ독립성 및 신뢰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계통으로부터 분리할 것가. 단일 제어계통 기기 또는 채널 고장나.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공용기기 또는 공용채널 고장다. 단일 채널의 운전중 제거5.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6. 예상운전과도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7. 운전조건에 따라 정지 또는 작동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8.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통유형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요구되는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동기능을 포함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기법을 사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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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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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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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