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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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연료주기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배기통을 포함하며, 폐기물저장설비와 환기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의 경계에서의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핵연료주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을 것2.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와 구별하여 설치할 것. 다만,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 계통으로 보내지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역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방사성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일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배기통을 포함하며, 폐기물저장설비와 환기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의 경계에서의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핵연료주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을 것2.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와 구별하여 설치할 것. 다만,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 계통으로 보내지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역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방사성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일 것4. 방사성폐기물을 수중 또는 대기에 방출하기 전에 방사능 농도를 측정ㆍ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용농도 이하로 방출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농도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를 발하고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배기통의 출구외의 곳에서는 이를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의 내부시설의 바닥면은 액체방사성폐기물의 누출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면의 경사 또는 그 곳에 만들어진 둑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배수구 및 배수구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구조일 것7.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의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부에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강산 또는 수산화물을 함유하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내부식성(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한 기밀구조로 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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