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ㆍ도면ㆍ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품질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당해 품질기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의 설정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ㆍ부품ㆍ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3. 설계공유영역의 확인ㆍ조정 및 설계참여 조직간 관계서류의 검토ㆍ승인ㆍ발행ㆍ배포 및 개정 절차의 확립
②사업자는 설계검토ㆍ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로물리분석ㆍ응력분석ㆍ열유체분석 및 사고분석2. 재료의 적합성과 가동중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인3. 제3자에 의한 설계의 적합성 입증 또는 점검4.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허용기준의 규정
③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가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다른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