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어재를 구동시키는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원자로의 특성에 적합한 속도로 제어재를 구동할 수 있는 것일 것2. 제어재를 구동하기 위한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 원자로의 반응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어재를 구동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3. 고체제어봉을 구동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봉의 낙하 그 밖의 충격으로 제어재ㆍ핵연료집합체ㆍ감속재 및 반사체 등을 손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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