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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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실험용이거나 시설 및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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