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서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ㆍ절차서ㆍ도면 등의 서류의 작성ㆍ변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부서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작성 승인2. 서류가 당해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②사업자는 제1항의 서류를 변경한 경우 서류의 변경사항을 최초로 검토ㆍ승인한 자 또는 부서가 이를 검토ㆍ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변경사항의 검토ㆍ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검토ㆍ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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