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자격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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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발전소 업무에 종사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전소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2. 원자로운전ㆍ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을 갖춘 자의 지시ㆍ감독 하에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3.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운영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소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ㆍ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립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발전소 업무에 종사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전소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2. 원자로운전ㆍ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을 갖춘 자의 지시ㆍ감독 하에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3.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운영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소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ㆍ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립할 것4. 원자로운전원에 대하여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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