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되거나 함몰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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