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반응도 제어계통(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및 액체제어재의 주입 또는 1차 냉각재의 유량조정 등에 의한 반응도를 제어하는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2.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제어봉을 사용할 것3. 제2호의 두 계통중 하나는 정상운전의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은 운전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액체제어재 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계획적인 출력변화에 의한 반응도변화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어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ㆍ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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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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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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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