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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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반응도 제어계통(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및 액체제어재의 주입 또는 1차 냉각재의 유량조정 등에 의한 반응도를 제어하는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2.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제어봉을 사용할 것3. 제2호의 두 계통중 하나는 정상운전의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반응도 제어계통(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및 액체제어재의 주입 또는 1차 냉각재의 유량조정 등에 의한 반응도를 제어하는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2.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제어봉을 사용할 것3. 제2호의 두 계통중 하나는 정상운전의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②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은 운전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액체제어재 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계획적인 출력변화에 의한 반응도변화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제어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ㆍ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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