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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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자재ㆍ부품 및 기기(이하 "부적합품목"이라 한다)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부적합품목의 식별방안2. 문서화3. 격리4. 처리5. 관련 조직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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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자재ㆍ부품 및 기기(이하 "부적합품목"이라 한다)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부적합품목의 식별방안2. 문서화3. 격리4. 처리5. 관련 조직에 대한 통보
②부적합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상태사용ㆍ폐기ㆍ수리 또는 재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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