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심관리 및 핵연료취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가 설계시 규정된 사양 및 제한치를 만족하게 하고 노심의 안전관련 변수들을 감시할 것2. 적절한 해석 및 감시를 통해 핵연료의 취급 및 저장시에 미임계 여유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것3.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체계를 유지하여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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