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ㆍ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1. 노심의 중성자속(중성자속) 밀도2. 제어봉의 위치 및 액체제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도3. 1차 냉각재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의 농도나.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의 압력ㆍ온도 및 유량4.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기를 포함한다)의 내부 및 증기발생기의 내부의 수위5.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의 2차 냉각재의 압력ㆍ온도 및 유량과 2차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6. 격납용기의 압력, 수소 농도 및 방사성물질의 농도7.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8.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9.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량률10.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ㆍ풍속ㆍ대기안정도ㆍ강우량 및 기온11. 원자로시설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량률12. 지반 및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에서 지진에 의한 가속도
②원자로시설에는 제1항의 관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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