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운전ㆍ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1. 노심의 중성자속(중성자속) 밀도2. 제어봉의 위치 및 액체제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도3. 1차 냉각재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의 농도나.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의 압력ㆍ온도 및 유량4.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기를 포함한다)의 내부 및 증기발생기의 내부의 수위5.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의 2차 냉각재의 압력ㆍ온도 및 유량과 2차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6. 격납용기의 압력, 수소 농도 및 방사성물질의 농도7.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8.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9.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량률10.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ㆍ풍속ㆍ대기안정도ㆍ강우량 및 기온11. 원자로시설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량률12. 지반 및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에서 지진에 의한 가속도
원자로시설에는 제1항의 관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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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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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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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