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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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운영중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할 것2. 방사선방호계획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과 관련하여 방사선방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보건물리요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고, 보건물리요원은 발전소종사자가 피폭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수행하여야 할 보호조치를 숙지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할 것3. 방사선방호계획의 내용 및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위반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운영중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할 것2. 방사선방호계획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과 관련하여 방사선방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보건물리요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고, 보건물리요원은 발전소종사자가 피폭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수행하여야 할 보호조치를 숙지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할 것3. 방사선방호계획의 내용 및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위반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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