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8 (해체조직 및 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해체 안전성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3. 해체에 관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4. 원자로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해체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5. 해체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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