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다.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환기능력 및 정화능력을 가져야 하며, 누설 및 역류가 어려운 구조로서 흡기구로 오염물질이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배기구 또는 배수구외의 곳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3.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바닥면은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나 배수정으로 흐르도록 경사를 갖는 구조로서 방사성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누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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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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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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