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다.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환기능력 및 정화능력을 가져야 하며, 누설 및 역류가 어려운 구조로서 흡기구로 오염물질이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배기구 또는 배수구외의 곳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3.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바닥면은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나 배수정으로 흐르도록 경사를 갖는 구조로서 방사성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누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