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은 해일ㆍ해수위ㆍ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ㆍ지하수 및 해수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ㆍ흡착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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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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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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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