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해일ㆍ해수위ㆍ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ㆍ지하수 및 해수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ㆍ흡착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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