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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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설비를 갖출 것2.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출 것3.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4.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탄하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5.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비를 갖출 것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설비를 갖출 것2.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출 것3.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4.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탄하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5.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비를 갖출 것6.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성오염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지하며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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