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운영절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절차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운전ㆍ시험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운영절차서를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할 것2. 운전절차서는 정상운전절차서ㆍ비정상운전절차서ㆍ비상운전절차서로 구성하되 정상운전ㆍ예상운전과도ㆍ설계기준사고 등 설계에 요구되는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할 것3.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절차서 및 지침서는 중대사고의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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