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인적 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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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ㆍ기계의 연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인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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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ㆍ기계의 연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인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운전시 인적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운전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방지할 것2.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3. 운전원에게 의사결정 및 조치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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