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5 (해체에 대비한 전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개시 전에 해체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ㆍ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다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의 해체에는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해체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해체전략의 수립 및 해체방법의 선정에는 국내외 유사 시설의 해체경험과 교훈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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