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6의2조 (증권등의 예탁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결제. 원에 예탁(보호예수를 포함한다)하여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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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결제

원에 예탁(보호예수를 포함한다)하여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투

자자는 발행인이 지정한 예탁자(이하 "지정예탁자"라 한다)에게 당해 증권등을 예탁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받은 지정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

체없이 당해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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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결제. 원에 예탁(보호예수를 포함한다)하여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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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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