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의2조 (계좌관리대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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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예탁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예탁자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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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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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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