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의2조 (계좌관리대리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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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예탁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예탁자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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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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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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