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8조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는 전문가의견 수렴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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