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따른 발생개요 및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데이터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력ㆍ저장한다1.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 분류 : 접수한 보고서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를 분류한다. 다만, 항공안전장애로 보고된 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 20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적합 보고서가 아닌 "기타 안전보고"로 분류한다.2. 이벤트 발생유형 분류 : 별표 4의 발생유형분류에 따라 분류한다.3.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분류 :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등이 발생한 항공기 시스템을 별표 5를 참고하여 2자리 숫자로 분류한다. 단, 고장, 결함, 기능장애 등과 관계가 없는 이벤트는 해당 분류를 생략한다.4. 이벤트 발생단계 분류 : 항공기의 운항단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5. 제66조에 따른 발생지표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췌하여 분류6. 안전성과지표 분류 : 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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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발생유형 관련 표준분류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 https://www.icao.int/safety/airnavigation/AIG/Pages/Taxonomy.aspx) https://www.icao.int/safety/airnavigation/AIG/Pages/Taxonomy.aspx 1. 이벤트 유형 전체…
[별표 5] 항공기 고장․결함 관련 분류(출처. 미국 연방항공청 FAA, JOINT AIRCRAFT SYSTEM/COMPONENT CODE TABLE AND DEFINITIONS) FAA, JOINT AIRCRAFT SYSTEM/COMPONENT CODE TABLE AND DEFINITIONS 항공기 계통 | 분류 |…
[별표 6] 비행단계 분류(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 https://www.icao.int/safety/airnavigation/AIG/Pages/Taxonomy.aspx) https://www.icao.int/safety/airnavigation/AIG/Pages/Taxonomy.aspx No | 약어 (코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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