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따른 발생개요 및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데이터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력ㆍ저장한다1.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 분류 : 접수한 보고서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를 분류한다. 다만, 항공안전장애로 보고된 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 20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적합 보고서가 아닌 "기타 안전보고"로 분류한다.2. 이벤트 발생유형 분류 : 별표 4의 발생유형분류에 따라 분류한다.3.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분류 :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등이 발생한 항공기 시스템을 별표 5를 참고하여 2자리 숫자로 분류한다. 단, 고장, 결함, 기능장애 등과 관계가 없는 이벤트는 해당 분류를 생략한다.4. 이벤트 발생단계 분류 : 항공기의 운항단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5. 제66조에 따른 발생지표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췌하여 분류6. 안전성과지표 분류 : 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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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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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