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한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항공안전장애로 제출된 의무보고 내용이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통해서 해당 의무보고서를 사고조사위에 공유하고 이를 재검토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위는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 등을 통하여 의무보고 내용을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분류한 검토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의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3조부터 제21조에 따라 해당 의무보고를 처리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유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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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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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