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고조사결과의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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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로부터 조사가 마무리 된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그림 5와 같이 별표 9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이를 나르미에 기록ㆍ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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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로부터 조사가 마무리 된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그림 5와 같이 별표 9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이를 나르미에 기록ㆍ저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1. 1단계 : 관리책임자는 각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발생원인과 기여요인을 발췌한다.2. 2단계 : 관리책임자는 리스크패널 회의를 개최하여 1단계에서 발췌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을 별표 9에 따라 분류한다. 단, 해당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이 기존분류에서 벗어나는 사항인 경우, 새로운 분류항목을 마련하여 별표 9의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3. 3단계 : 업무담당자는 2단계에 따른 분류결과는 항공안전정책관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후, 나르미에 입력ㆍ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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