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안전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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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모든 안전지표에 대한 연간 목표달성 여부, 경향성 등 적정안전성과 수준 대비 실적을 연 1회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성과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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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모든 안전지표에 대한 연간 목표달성 여부, 경향성 등 적정안전성과 수준 대비 실적을 연 1회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성과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성과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2. 목표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 사유3.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용성4. 새롭게 식별된 위해요인5. 각 지표 등 부문별 평가결과의 수용가능 여부 등
③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현황, 실적 등을 항공안전정책과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안전성과평가를 위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과평가 초안을 리스크패널회의에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안전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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