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위험도 감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인지한 위해요인 및 관련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의 반복발생 정도를 제6장에 따른 안전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분석의 경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리스크패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가 위해요인 등록 필요성, 관련 위험도 평가 및 개선조치 발굴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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