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위험도 감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인지한 위해요인 및 관련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의 반복발생 정도를 제6장에 따른 안전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분석의 경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리스크패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가 위해요인 등록 필요성, 관련 위험도 평가 및 개선조치 발굴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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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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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