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안전데이터를 관리 및 활용하는 부서와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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