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4조 (행정처분 결과의 생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법령ㆍ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행정처분 심의 차수2. 심의 순번ㆍ종류3. 심의대상(종사자ㆍ법인 등 구분)4. 담당부서5. 사건일자6. 심의 안건명7. 심의요구서8. 사실조사보고서9. 의견제출서 및 제출일10. 처분시행상황(심의 차수, 처분 통지 등)11. 심의결과12. 처분유형 및 처분량13. 처분경감 여부 및 사유14. 행정처분 통지일 및 집행기간15. 기타 필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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