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사실조사결과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조사가 마무리 된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별표 9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이를 나르미에 기록ㆍ저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1. 1단계 : 담당부서별 접수담당자는 각 사실조사 결과에서 발생원인과 기여요인을 발췌한다.2. 2단계 : 접수담당자는 1단계에서 발췌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을 별표 9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내외부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해당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이 기존분류에서 벗어나는 사항인 경우, 새로운 분류항목을 마련하여 나르미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3. 3단계 : 업무담당자는 2단계에 따른 분류결과는 항공안전정책관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후, 나르미에 입력ㆍ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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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이벤트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에 대한 분류(유럽항공안전청)
[별표 9] 이벤트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에 대한 분류(유럽항공안전청) 1. 운항․정비 분야 구분 | 발생원인구분 (한글/영문) | 세부내용 기술 | 항공기정비(발동기제외) Aircraft maintenace (NP) |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시스템이나 구성품의 고장 또는 오작동 기술 | 항공기 정비(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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