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3조 (사실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만, 일시적 인적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4. 항공안전장애로 인해 인명피해(경상) 또는 항공기 손상(소파)이 발생된 경우5. 공항시설 등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6.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7.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8. 기타 그 외 사항 중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