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8조 (분석결과의 전파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분석결과를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내외부 관계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요자에 따라 분석결과의 표현방식을 차별화 할 수 있다.
②안전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1. 위험경보 : 즉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관련 국가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2. 안전보고서 : 즉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관련 종사자, 서비스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발행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권고3. 안전컨퍼런스 : 국가와 서비스제공자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안전정보 및 분석결과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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