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지된 안전문제에 대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발굴한 위해요인(이하 "국가 위해요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장에 따른다.
③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4장제2절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업무담당자는 식별한 위해요인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cross-cutting hazard)인 것으로 분석된 경우, 위험도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총괄 차원의 위험도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⑤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위험도평가를 리스크패널 회의에 상정하여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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