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5조 (그 밖의 안전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업무 중 생성되는 그 밖의 안전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생성된 새로운 형식의 안전데이터를 관리책임자와 공유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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