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사용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외부의 보고자가 보고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보고자의 회원 가입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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