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4조 (사실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나르미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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