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의 사고조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조사데이터를 열람하고 이를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사고조사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1. 사고, 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통보 자료2. ICAO에 제출하는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자료 보고서(ADREP 또는 IDREP)3.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4. 중간보고서5.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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