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리스크패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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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항공안전협의회’의 실무급 협의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1. 국가 위해요인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2. 위험도 경감조치 발굴3. 국가 운영여건 분석4. 핵심리스크 선정을 위한 안전문제별 우선순위 분류5. 운영리스크 부문 국가 안전성과지표의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해석6. 연간 안전성과 평가7. 그 밖의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리스크패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업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항공안전협의회’의 실무급 협의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1. 국가 위해요인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2. 위험도 경감조치 발굴3. 국가 운영여건 분석4. 핵심리스크 선정을 위한 안전문제별 우선순위 분류5. 운영리스크 부문 국가 안전성과지표의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해석6. 연간 안전성과 평가7. 그 밖의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리스크패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업무 등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패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자를 리스크패널로 지정하여야 한다.1. 운항, 정비, 관제, 공항 등 분야별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2. 항공안전협의회와 관련한 관계기관에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총괄로 운영하는 자3. 항공안전협의회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4. 기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한 경력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리스크패널회의를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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