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7조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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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리스크 부문 안전성과지표(이하 "관리지표"라 한다)를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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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리스크 부문 안전성과지표(이하 "관리지표"라 한다)를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기준 이행 관련 지표는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안전부문 부속서에 포함된 국제기준 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 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마련하는 국제기준이행현황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2.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평가항목(Protocol)3.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국제기준이행률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자료 등
③안전관리체계 강화 관련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표 9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표의 설정 예시이다.<img id="144896913"></img>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성숙도(별표 10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갭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2.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별표 11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갭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3. 전년도 업무분석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등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련 기준을 담당하는 분야별 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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