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7조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리스크 부문 안전성과지표(이하 "관리지표"라 한다)를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기준 이행 관련 지표는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안전부문 부속서에 포함된 국제기준 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 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마련하는 국제기준이행현황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2.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평가항목(Protocol)3.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국제기준이행률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자료 등
③안전관리체계 강화 관련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표 9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표의 설정 예시이다.<img id="144896913"></img>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성숙도(별표 10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갭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2.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별표 11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갭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3. 전년도 업무분석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등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련 기준을 담당하는 분야별 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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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갭분석 점검표(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
| 구성요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관련) | 답변 (관련 근거 등) | 조치계획 (필요시) | 조치계획 (필요시) | 현황 번호 | 질문 (원문-영어) | 대분류 | 소분류 | 답변 (관련 근거 등) | 조치내용 | 기한 | 현황 1.1-01 | 국가는 예방적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항공법령체계를 수립하였는가?…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갭분석 점검표(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
[별표 1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갭분석 점검표(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 No. | 질문 | 답변 (충족, 미충족, 일부충족) | 세부이행현황 구성요소 1 -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Component 1 — SAFETY POLICY AND OBJECTIVES | 구성요소 1 -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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