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9조 (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표 7과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표 7과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img id="144895717"></img>1. 식별번호 : 국가위해요인 등 대한 식별번호(시스템 자동입력)2. 위해요인 : 국가위해요인의 명칭3. 잠재결과 : 해당 국가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결과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항4. 위험도 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5. 위험도 경감 :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개선조치 내용, 추진상태(담당자)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6. 위험도 재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7.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