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법 제61조에 따라 수집되는 항공안전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고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 제135조에 따라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