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각 담당부서장은 소관 이벤트에 대해 필요시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조사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장제2절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나르미에 수시 입력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1. 이벤트 등급(사고, 준사고 등)2. 이벤트 발생일3. 발생개요4. 발생유형(별표 4에 따른 분류)5. 지표유형(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로 형식)6. 관련 항공기의 등록부호7. 관련 항공기의 형식8. 관련 관제기관 또는 공항9. 별표 3에 따른 항공기 파손정도10. 별표 3에 따른 인명피해 정도11. 조사 단계(조사중, 최종보고서 검토중, 최종보고 완료 등)12.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13. 위해요인14. 발생피해 내용(피해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15. 필요 시, 법령ㆍ규정 미준수 사항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사실조사 결과의 입력상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실조사를 실시한 부서의 접수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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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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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