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2조 (안전메시지 생성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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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접수담당자는 각종 이벤트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 이벤트 관련 요약정보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실시간 수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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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접수담당자는 각종 이벤트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 이벤트 관련 요약정보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실시간 수신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수집한 메시지가 나르미에 데이터형식으로 누적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전용 통신번호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접수담당자는 협조를 요청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메시지 수신대상에 나르미로 지정된 통신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안전메시지에 대한 이벤트 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분류결과를 월 2회 이상 각 과와 공유하여야 한다.
⑤관리책임자는 안전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분류결과를 관련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호범위는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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