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고조사데이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관리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림 4와 같이 나르미의 항공안전정보 메뉴에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업로드 해야 한다.1. 이벤트 등급(사고, 준사고 등)2. 이벤트 발생일3. 발생개요4. 발생유형(별표 4에 따른 ICAO가 권고하는 분류체계로 형식)5. 지표유형(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로 형식)6. 관련 항공기의 등록부호7. 관련 항공기의 형식8. 관련 관제기관 또는 공항9. 별표 3에 따른 항공기 파손정도10. 별표 3에 따른 인명피해 정도11. 조사진행 현황(예비보고서 작성중, 예비보고서 완료, 중간보고서 발행, 최종보고서 발행 등)12. 발생원인13. 기여요인14. 발생피해 내용(미화로 환산하여 작성)<img id="1448964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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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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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