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각도 구분 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접수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이벤트의 심각도를 검토할 경우,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요소의 누락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의 분류가 애매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 우선적으로 항공기사고에 대한 검토조치에 착수하고 사고조사위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2.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의 분류가 애매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 우선적으로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검토조치(사고조사위의 검토활동 포함)에 착수하고 사고조사위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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