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1조 (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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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9조에 따라 국가위해요인을 식별한 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사항을 나르미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위해요인 등록부(hazard register)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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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라 국가위해요인을 식별한 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사항을 나르미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위해요인 등록부(hazard register)를 작성하여야 한다.<img id="144896587"></img>1. 식별번호 : 국가위해요인 등에 대한 식별번호(전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2. 명칭 : 국가위해요인의 명칭3. 내용 :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세부 설명, 묘사 등4. 분류 : 별표 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위해요인 분류5. 출처 : 해당 국가위해요인을 식별하게 된 경위(의무보고, 자율보고, 안전감독 등과 같이 출처가 의무보고인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등록번호를 작성하며, 출처가 안전감독인 경우에는 발견한 감독날짜 또는 기간을 작성한다)6. 잠재결과 : 해당 국가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결과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항7. 삭제
②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월 1회 항공안전정책과에 제출하거나, 관리시스템의 위해요인 등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각 업무담당자로부터 취합한 국가위해요인 기록을 상호 비교ㆍ검토하고 중복되는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분석 및 위험도 평가에 대한 부서 간 조정 역할을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식별한 위해요인이 소관 분야 외 운항, 정비, 관제, 공항 등 다른 분야가 추가로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항공안전정책과에 위해요인 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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