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0조 (리스크 종합분석의 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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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모든 항공안전 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리스크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모든 항공안전 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리스크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②리스크 종합분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연간 안전성과 분석결과 또는 위험도 관리결과(다만, 해당 자료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 최근 10년간의 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3.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정도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이행정도(단, 부속서 9 및 부속서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리스크 종합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료 등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부서장 및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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