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9조 (통계작성)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안전감독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다.1. 운항ㆍ정비ㆍ위험물ㆍ관제ㆍ정보ㆍ공항 등 감독 분야별, 감독대상 별, 점검의 종류별 등에 대한 실시 횟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적사항 유형별 실적가. 현장시정나. 시정지시다. 개선권고라. 개선명령3. 점검분야 및 점검대상별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4. 점검표에 위험도 가중치가 반영된 경우, 점검분야 및 점검대상별 지적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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